[중요변경된 회원가입및 발신번호 등록 정책 변경 안내


안녕하세요.  센디오 입니다. 
'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'2022년도(전기통신사업법 제 84조의2) 고시 개정안에 의거하여 앞으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인증방법은 휴대폰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(서류인증)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

[변경된 회원가입 안내]


기존에는 별다른 철차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에 가입했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
1. 개인회원
휴대폰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한 인증절차 후 자동가입(기존과 동일)

​2. 사업자회원
   1)대표자 명의로 가입할 경우
    -대표자 명의로 된 번호를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해 인증절차 후 "사업자등록증또는 "고유번호증등을 첨부
     (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의 서류상 대표자 명과 일치해야 합니다.)

​  2) /직원 명의로 가입할 경우
    -/직원 명의로 된 번호를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해 인증절차 후 "사업자등록증 "재직증명서"를 첨부



[발신번호 등록 절차]
 
발신번호등록은 휴대폰 본인인증과 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” 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
기존에 인증/등록해서 사용중인 발신번호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.


 

 가입회원 발신번호 명의  추가서류 및 확인사항 
 개인회원 가입자 본인명의  없음 
타인 명의 *위임장
*대리인 신분증 사본 
 사업자회원 사업자회원 명의  없음 
대표자 명의 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과 일치 
임/직원 명의  재직증명서 
타 사업자 명의  위-수임간의 관계확인문서,
타사의 사업자등록증,
*위임장, *대리인 신분증사본,
재직증명서 

 
*위임장에는 위-수임자에 대한 정보(상호명주소지성명 등)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등록하려는 번호목록과 위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*사업자 회원의 가입 및 발신번호 서류등록 신청은 관리자의 확인 후 수동승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인은 영업일 기준 1~2일정도 소요됩니다. 
 
시행일자 202211월 24일
 
궁금하신 사항은 센디오 고객센터 02-3432-1555 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
 
 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