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] 변경된 회원가입및 발신번호 등록 정책 변경 안내
안녕하세요. 센디오 입니다.
'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'2022년도(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) 고시 개정안에 의거하여 앞으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인증방법은 휴대폰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(서류인증)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
[변경된 회원가입 안내]
기존에는 별다른 철차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에 가입했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1. 개인회원
휴대폰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한 인증절차 후 자동가입(기존과 동일)
2. 사업자회원
1)대표자 명의로 가입할 경우
-대표자 명의로 된 번호를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해 인증절차 후 "사업자등록증" 또는 "고유번호증" 등을 첨부
(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의 서류상 대표자 명과 일치해야 합니다.)
2) 임/직원 명의로 가입할 경우
-임/직원 명의로 된 번호를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해 인증절차 후 "사업자등록증" 과 "재직증명서"를 첨부
[발신번호 등록 절차]
발신번호등록은 “휴대폰 본인인증”과 “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” 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
기존에 인증/등록해서 사용중인 발신번호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.
가입회원 | 발신번호 명의 | 추가서류 및 확인사항 |
개인회원 | 가입자 본인명의 | 없음 |
타인 명의 | *위임장 *대리인 신분증 사본 |
|
사업자회원 | 사업자회원 명의 | 없음 |
대표자 명의 |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과 일치 | |
임/직원 명의 | 재직증명서 | |
타 사업자 명의 | 위-수임간의 관계확인문서, 타사의 사업자등록증, *위임장, *대리인 신분증사본, 재직증명서 |
*위임장에는 위-수임자에 대한 정보(상호명, 주소지, 성명 등)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등록하려는 번호목록과 위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*사업자 회원의 가입 및 발신번호 서류등록 신청은 관리자의 확인 후 수동승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인은 영업일 기준 1~2일정도 소요됩니다.
시행일자 2022년 11월 24일
궁금하신 사항은 센디오 고객센터 02-3432-1555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